발굴조사

도원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발굴조사란?

발굴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구조를 정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일반적으로 시굴조사 이후에 진행되는 정밀발굴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분포 범위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를 전면 제토(덮인 흙 제거)한 뒤, 확인된 유구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유적의 존재가 명확하고 발굴 범위가 사전에 확정 가능한 경우에는 시굴조사 없이 곧바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가 넓거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의 경우,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 절차 및 방법

  • 제토 → 유구 노출 → 내부조사
  •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분포 범위를 기준으로 전면조사
  • 조사 시작 전 준비 절차 (허가, 계획서 제출 등)
  • 매장유산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조건

조사 대상 조건

  • 언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지
  • 시굴조사 이후 진행 여부 판단 기준
  • 시굴 없이 정밀발굴로 직행 가능한 경우
    (예: 유적 존재가 명확한 경우)

조사 기간 및 비용

  • 부지 면적, 지형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함
  • 일정 및 예산은 조사기관과 별도 협의
  • 참고용 평균 소요 시간(예: 수천 평 부지 기준 몇 주 소요 등) 안내 가능

발굴조사
절차 안내 입니다.

  • STEP 01

    의뢰 및 계약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 체결

    비용은 매장유산 조사대가 기준에 의거함 (국가유산청 고객지원 센터)

  • STEP 02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시행자 → 국가유산청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승인 4 ~ 10일 소요]

    • 매장유산 발굴 허가 신청서(별지 제 5호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매장유산 예정지역의 토지조서(별지 제7호 서식)
    • 상세 조사 계획서
    • 소요예산 명세서
  • STEP 03

    착수신고 사업시행자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착수신고서 제출
    •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별지 제7호의 2서식) [접수 3 ~ 7일 소요]
  • STEP 04

    발굴조사 조사기관

    • 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학술자문회의 개최
    •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

  • STEP 05

    완료신고 사업시행자 → 국가유산청

    보고서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7일 내외 소요]

    • 매장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조사 약보고서
    • 조사기관 의견서
    • 자문의원 의견서
  • STEP 06

    조치 통보 국가유산청 → 사업시행자

    [접수 3 ~ 7일 소요]

  • STEP 07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기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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